육아휴직자가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육아지원 3 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본봉의 80%에서 본봉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계층의 경우 자녀 1명 당 육아휴직 최대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 총 4번에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년 육아휴직 개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육아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며 이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자 정부에서는 수많은 양육지원 대책을 내세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체감되는 것 중 하나는 부모급여 확대 지급,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확대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업,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워진 곳도 많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시 특례급여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사후지급금 폐지
- 3분 할로 4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가장 먼저 눈에 띄는 25년 달라지는 점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월 급여액이 최대 15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5년 개선된 육아휴직 월 급여액은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
1~12개월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
월 상한 | 1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통상임금 | 80% | 100% | 100% | 80% |
기존에는 1~12개월까지 통상임금인 본봉의 80%를 적용하고 최대 월 150만 원의 상한선이 적용되었습니다. 25년부터는 최초 1~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을 지급받고, 4~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기존과 유사하게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1월 1일 이후 휴직을 신청한 대상자부터 바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등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제직 중인 기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에 대해 2회 분할로, 총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선된 육아휴직 제도는 3분 할로, 총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1명 당 최대 1년, 또는 1년 6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총 4번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
25년에 달라지는 점 중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부모가 함께 육아유직을 사용했을 경우의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1명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추가적으로 인상됩니다.
기간 | 월 최대 지급금액 |
1개월차 | 250만원 |
2개월차 | 250만원 |
3개월차 | 300만원 |
4개월차 | 350만원 |
5개월차 | 400만원 |
6개월차 | 45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중 첫 달은 250만 원으로 상향지급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첫 달 지급 상한액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상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 것인데요. 6+6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이상 충족한 경우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6+6 부모육아휴직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
육아휴직 기간 / 부모공통 | 지급 상한액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월 200만원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월 300만원 |
모 4개월 + 부 4개월 | 각각 월 350만원 |
모 5개월 + 부 5개월 | 각각 월 400만원 |
모 6개월 + 부 6개월 | 각각 월 450만원 |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붙는데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 중인 자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휴직을 신청하는 시작 시점에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로해야 하는 조건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 폐지
25년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만을 받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해 기관에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괄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육아휴직의 목적을 위해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에 100%의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50만 원에서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실제 급여액은 최대 112만 5천 원을 수령하였고, 여기에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5년부터는 100%를 모두 지급하고 월 최대 지급액 또한 상향되었기 때문에 25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들이 체감하는 급여는 두 배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기관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관이 승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며, 개인은 고용 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방법
- 통합 신청서 작성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육아휴직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주 확인서 제출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 근로자는 온라인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앱,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급여를 신청
이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워킹맘, 워킹대디를 언제나 응원하며, 본 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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